환자의 질병에 관한 사항(가족이력, 과거질명이력, 수술처치 이력 등 포함)과 병원이 치료를 위해 시행한 모든 사항이 기록된 문서로써 환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남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 매우 민감한 정보입니다. 따라서, 환자 개인의 질병정보는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 중 최상의 정보입니다.
이에 현재 의료법은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를 명시, 원칙적으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금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환자나 배우자, 직계존속 등이 요구할 경우 제한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환자 개인정보가 더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환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고 또한 관련서류가 구비 되어야 합니다.
신청자 | 환자의 나이 | 필요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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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만 14세 미만 | 1. 부모님 신분증 또는 사본 2. 가족관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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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직계존속/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장인,장모) |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
1.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4. 친족관계증명서 |
만 14세 이상~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 발급자) |
1.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3. 친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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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미만 | 1. 부모님 신분증 또는 사본 2. 가족관계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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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대리인 (형제, 자매, 며느리, 사위, 왼손자녀 등) |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
1.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4.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
만 14세 이상~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 발급자) |
1.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3.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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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미만 | 1.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부모님 신분증 또는 사본 3. 부모님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4. 부모님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5. 가족관계서류 (부모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구분 | 필요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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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사망한 경우 |
1.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3.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할 수 없는 경우 |
1.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1.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3.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결정문 사본 등) |
환자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 |
1.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