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 비주얼

청아병원은 가족같은 병원, 환자를 우선하는 병원을 지향합니다.

증명서발급안내

제증명 의무기록

  •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의료기관은 의무기록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 환자의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교부는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 의무기록이란?

환자의 질병에 관한 사항(가족이력, 과거질명이력, 수술처치 이력 등 포함)과 병원이 치료를 위해 시행한 모든 사항이 기록된 문서로써 환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남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 매우 민감한 정보입니다. 따라서, 환자 개인의 질병정보는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 중 최상의 정보입니다.

이에 현재 의료법은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를 명시, 원칙적으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금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환자나 배우자, 직계존속 등이 요구할 경우 제한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환자 개인정보가 더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환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고 또한 관련서류가 구비 되어야 합니다.

제증명안내

  • 진단서/소견서
  • 병사용진단서(사진 2매 필수제출)
  • 장애진단서
  • 입원확인서(병명, 질병분류번호, 입원기간 기재)
  • 치료확인서/통원확인서(병명, 질병분류번호, 통원날짜&기간 기재)
  • 처방전
  • 세부내역서

제증명 발급절차

외래
  1. 원무과(접수, 수납창구) 진료과 접수
  2. 진료과 제증명발급신청
  3. 원무과(제증명창구) 제증명발급
  4. 귀가
입원
  1. 병동간호사실 제증명 발급신청
  2. 원무과(제증명창구) 제증명발급

사본 발급시 필요한 서류

환자가 동의한 경우
환자가 동의한 경우에 사본 발급시 필요한 서류
신청자 환자의 나이 필요한 서류
본인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만 14세 미만 1. 부모님 신분증 또는 사본
2. 가족관계서류
배우자/직계존속/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장인,장모)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1.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4. 친족관계증명서
만 14세 이상~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 발급자)
1.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3. 친족관계증명서
만 14세 미만 1. 부모님 신분증 또는 사본
2. 가족관계 서류
지정대리인
(형제, 자매, 며느리, 사위, 왼손자녀 등)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1.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4.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만 14세 이상~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 발급자)
1.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3.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만 14세 미만 1.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부모님 신분증 또는 사본
3. 부모님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4. 부모님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5. 가족관계서류
(부모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이 환자의 친족일 경우에만 해당. (복위임 불가)]
환자가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사본 발급시 필요한 서류
구분 필요한 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3.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할 수 없는 경우
1.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3.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결정문 사본 등)
환자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 1.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