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1일부터 유방·액와부(겨드랑이), 흉부(흉벽, 흉막, 늑골) 부위의 초음파 검사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진료비 본인부담이 줄어듭니다.
<건강보험 적용대상>
- 유방, 액와부 질환이 의심되어 진단이 필요한 경우
- 유방양성 종양 환자에게 진료의사의 판단에 따라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 흉부(흉벽, 흉막, 늑골) 질환이 있거나 흉부의 다발골절이 의심되어 진단이 필요한 경우
- 유방·액와부, 흉부 질환이 확인되어 수술(시술)후 진단초음파 영상과 비교목적으로 시행한 경우
- 유방·액와부, 흉부의 일부부위 확인이나 장기크기 측정이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