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에 따라 2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대리처방에 대한 요건이 강화되어 안내해 드립니다.
환자의 가족이 처방전을 대리 수령하기 위해서는 위의 대리처방 요건을 충족해야 되며, 증빙서류를 필히 지참하셔야 합니다.
※ 원무부 문의전화 : T.230-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