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가 시행됩니다.
청아병원은 환자 여러분께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도수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를 적용하여 시행합니다.
도수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에게 적정한 치료를 제공하고, 치료의 효과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도수치료를 계획하고 계신 환자 및 보호자께서는 아래 변경되는 내용을 미리 확인하시어 진료 및 치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① 치료 횟수 기준
도수치료는 주 2회 이내, 연간 최대 15회까지 관리급여가 적용됩니다.
다만, 수술·골절 등 특별한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치료가 가능합니다.
② 본인부담금 안내
관리급여 적용시 환자 본인부담율은 95% 입니다.
⦁1회당 본인부담금 : 43,850원
⦁의료기관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 세부 비용은 진료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관리급여 적용 기준
⦁관리급여 적용을 위해서는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물리치료사가 30분 이상 도수치료를 시행
⦁도수치료 시행전 기본 물리치료(열치료·전기치료 등) 또는 단순운동치료를 우선 시행
※ 도수치료만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리급여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꼭 확인하세요!
⦁연간 인정 횟수를 초과한 치료는 치료 목적이라 하더라도 관리급여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순 피로 회복이나 일시적 불편감 개선을 위한 도수치료는 관리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치료 여부와 횟수는 환자의 증상 및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청아병원은 환자 한 분 한 분의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하여 꼭 필요한 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수치료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라며, 안전하고 신뢰받는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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