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 비주얼

청아병원은 가족같은 병원, 환자를 우선하는 병원을 지향합니다.

공지사항

청아병원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 안내

7월 1일부터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가 시행됩니다.

청아병원은 환자 여러분께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도수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를 적용하여 시행합니다.

 

도수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에게 적정한 치료를 제공하고, 치료의 효과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도수치료를 계획하고 계신 환자 및 보호자께서는 아래 변경되는 내용을 미리 확인하시어 진료 및 치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① 치료 횟수 기준

도수치료는 주 2회 이내, 연간 최대 15회까지 관리급여가 적용됩니다.

다만, 수술·골절 등 특별한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치료가 가능합니다.


② 본인부담금 안내

관리급여 적용시 환자 본인부담율은 95% 입니다.

1회당 본인부담금 : 43,850원

의료기관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 세부 비용은 진료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관리급여 적용 기준

관리급여 적용을 위해서는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물리치료사가 30분 이상 도수치료를 시행

도수치료 시행전 기본 물리치료(열치료·전기치료 등) 또는 단순운동치료를 우선 시행

 ※ 도수치료만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리급여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꼭 확인하세요!

연간 인정 횟수를 초과한 치료는 치료 목적이라 하더라도 관리급여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순 피로 회복이나 일시적 불편감 개선을 위한 도수치료는 관리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치료 여부와 횟수는 환자의 증상 및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청아병원은 환자 한 분 한 분의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하여 꼭 필요한 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수치료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라며, 안전하고 신뢰받는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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