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본인 확인 의무화' 법령 개정에 따라 건강보험 혜택 적용을 위해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의원 진료(초진/재진 모두 포함), 입원 접수시 신분증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되어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본인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가능한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신분증이 없는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통한 본인확인 가능)
※ 신분증 사본은 인정하지 않음
5월 20일부터 적용되오니, 내원하실 때 참고하셔서 불편함이 없으시길 바랍니다.